빌린 면허로 10년 간 '사무장 약국' 운영한 6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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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빌려 요양급여 57억 챙겨
영업정지 처분 받자 명의만 바꿔 버젓이 영업
  • 등록 2016-06-16 오전 10:12:28

    수정 2016-06-16 오전 10:12:28

서울 서부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로 10년 동안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요양급여 50여억 원을 챙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로 채모(67)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약사 면허를 빌려준 김모(37·여)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2006년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김씨 등에게 빌린 면허로 약국 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전문의약품을 팔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7억여 원을 타냈다. 요양급여비 외에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팔아 번 돈을 합치면 총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채씨는 비용 문제로 약국을 차리기 어려운 젊은 약사나 건강 문제로 직접 운영이 힘든 나이 많은 약사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채씨는 면허를 빌려 준 이들에게 매달 350만 원을 지급했다. 채씨는 약제비 부당 청구로 건강보험공단이 실사에 나서자 해당 약국을 폐업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결과를 알려 채씨의 부당수익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범행에 가담한 약사 5명도 행정 처분토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감시로 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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