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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년 기업형슈퍼마켓(SSM)·TV홈쇼핑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납품업체가 종업원을 판촉행사에 부를 경우 인건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4대 갑질 근절에 나서기로 한 공정위가 가맹 대책 발표에 이어 내놓은 두번째 대책이다.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종업원을 판촉행사 등으로 불러들일 경우 인건비를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판촉비용에 대해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분담하도록 돼 있지만 인건비에 대한 규정은 미비해 유통업체가 무단으로 납품업체 종업원을 동원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다만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채찍과 함께 당근책도 동시에 꺼내들었다. 6년 넘게 공전(空轉)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유통산업 진흥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군불을 땠다. 유통산업 자체가 침체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칼질만으로 갑질문제를 개선할 수 없는 만큼 규제 완화 등 정부 지원 대책도 동시에 추진돼야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서비스산업발전 관련 범 정부차원 대책을 수립하고 국회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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