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출연 : 신평 변호사
■ 라이브 방송일 : 2025년 2월 13일 오후 2시 ~ 2시 30분
■ 정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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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인데요. 요새는 정말 ‘일일(一日)이 여삼추(如三秋)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하루가 3년 갔다 이런 것 같은데 요새는 일주일이 한 10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괜히 드리는 게 아니고 ‘유럽 같은 데서는 1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데요.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혜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요. 그런 자세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신평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거든요. 독일 프라이부르그라는 데서 한 10년 있었는데 거기서는 10년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난 것 같아요.
△신평
미국 일본 중국에서 장기 체류를 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그때마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떤 벼락치는 소리처럼 들리니까 그렇죠.
-신율
우리 신평 변호사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설명드리는데 판사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또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참 여쭤보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이거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서... 법학 교수로서 헌법학 가르치셨죠?
△신평
그리고 말이죠. 제가 헌법재판에 관해서도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저서도 있고 또 논문도 많이 냈습니다.
-신율
교수 생활을 하셨으니까 논문도 많으셨을 거
△신평
이제 헌법학 중에도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저는 언론의 자유하고 헌법재판 그쪽에 또 사법개혁 세 파트를 중점적으로 연구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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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과정을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신평
글쎄요. 이거는 뭐 점수로 평가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재판이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었죠. 그래서 어떤 과락 밑으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신율
예 그 이유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신평
우선 재판 절차가 졸속 재판으로 진행되고 그런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가져야 할 방어권 인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무시됐고요. 거의 양대 접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돼 나온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은 또 전혀 그런 어떤 헌법적인 그런 사고 그런 게 굉장히 둔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적 어떤 정당성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신율
지금 졸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졸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법재판과 일반 형사재판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는데.
△신평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막 그런 말을 하지도 않는데, 그게 바로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헌법적 사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은 다른 일반 재판보다도 더 기본권을 중시하면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그 헌법재판이니까. 이는 헌법재판에 대한 모독입니다.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검찰 조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하는 것하고 이게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신평
지금은 그게 또 가장 대표적인 예의 하나로, 지금 구상을 했는데 검찰 조사의 근거 능력 증거로 쓸 수 있는 자격 그거죠. 그것을 2020년도인가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피고인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걸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마음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편법이자 위법입니다.
-신율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네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신평
글쎄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의 탄핵 재판에서 이 재판을 포기하고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시킨 경우와 비교해서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틀리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강하게 지금 이 재판에 대한 어떤 의욕을 보이면서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지금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그 선례 그것도 그 말이 어패가 있습니다.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법의 영역에서 또 재판의 영역에서 선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선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구속력을 가지는 선례 판례가 있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편의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했던 것을 가지고 그 선례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 작성의 조서는 피고인 측에서 동의를 해야 증거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이 법이 개정된 사실조차도 무시하면서 선례 그 막연한 선례를 근거를 대면서 그것을 적법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말 전도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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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실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인데 진술이 달라졌을 경우에 대부분 첫 번째 진술을 더 신빙성 있게 본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맞습니까?
△신평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율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하도 말들이 바뀌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각에서는 뭐냐 하면 이게 3자 대질이라 해서라도 하여간 ‘이거를 좀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신평
그렇게 당연하죠. 지금 홍장원 씨나 어떤 707
-신율
예 김현택인가
△신평
예 김현태 그런 좀 이 증언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걸 같이 놓고 우리가 물어봐야죠. 그걸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신율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신평
결국 문형배 소장 대행이 자기 퇴임일이 4월 18일입니다. 그전에 모든 절차를 마쳐서 탄핵을 인용하고 대통령을 파면하고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절차를 졸속으로 너무나 성급하게 진행시키는 거죠. 지금 이 재판에는 그렇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결과보다도 절차가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신율
원인은 졸속이 아니라고 얘기.
△신평
글쎄요. 지금 운영비 소장 대행이 남긴 여러 가지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그런 말을 했죠. 대통령이 마지막에 한 3분 남았을 때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또 초를 시계를 설치해 놓고 그 시계 딱딱딱딱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 잘라 딱 잘라버리고 한다는데, 이거 이게 편집증 환자가 하는 그런 행동 같아요. 한국 재판 역사상의 그런 초침식에 갖다 놓고 이 증언을 하는 증인의 이 정치를 제한하는 그런 예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율
헌법재판소
△신평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부에 소장 대행이라는 것은 대단히 변칙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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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 이것도 지금 약간 논란이 되는 게 무슨 논란이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에는 순서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원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심판보다 먼저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쪽이 있고 ‘아니다. 완전체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먼저 다뤄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신평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때도 8인의 재판관이 해서 선고를 했죠. 지금 군인의 완전체를 꼭 갖춰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궤변입니다.
그리고 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되고 여기에 위법이 있다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여기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이 주요 사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 4주가 넘었습니다.
4주가 뭡니까? 6주 7주 그리 되지 싶은데 이렇게 재판을 늦춘 예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편법이고 너무나 자의적이고 너무나 속셈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조금 좀 나쁜 말로 하자면 이것은 정상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신율
근데 만일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라도 본인이 심리 과정이 다 빠졌으니까 거기에 결정 과정이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신평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 문 대행의 평소 소행으로 봐서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대로 임의로 해 가지고 바로 승부해 버리니... 다 최종 결심 과정에만 참여하면 되거든요.
-신율
그러니까 법적으로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예를 들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받아주면 그만입니까? 여기서 이게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게 딱 하면 어떤 방법도 없는...
△신평
그렇습니다. 재심은 있을 수가 있는데 재심해본다면 뭐 합니까?
-신율
재심이 있기는 있어요?
△신평
헌법학자들 견해로... 그렇습니다마는 ‘재심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하는 저부터 포함해서 거기 있습니다마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선고를 해서 대통령이 파면돼서 복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죠.
재심을 해서 취소해 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시키겠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는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신율
그래도 왜 어떤 공공기관의 장 같은 사람이 난 이거 물러날 의사가 없었다 그러고 물러났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기고 이런 경우는 있었잖아요. 명예는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평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재심을 제기하자 그런 말들이 측근에서 나왔는데 아직까지 제기하지 않았죠. 그런 의미 없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국정의 혼미를 초래하는 그런 일을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바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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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근데 탄핵 심판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서
△신평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제가 정확한 거의 정확한 일주일 딱 간격 틀렸습니다만 맞췄습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워낙 이 재판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양측에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 탄핵 반대가 단순한 탄핵 반대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탄핵 반대의 물결은 이 87년 체제 벌써 한 40여 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이 체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이 거대한 사회적 운동의 물길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신율
그래서 언제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만장일치냐 아니냐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신평
글쎄요. 만장일치가 된들 탄핵 반대하는, 또 더 나아가서 이 80대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물결이 잦아들겠습니까?
-신율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신문에서 봤더라. 7 대 1, 6 대 2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만장일치가 안 될 경우에는 반발이 클거다 어떤 교수님 칼럼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더 거세질 것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신평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다수와 소수가 나누어졌었죠.
-신율
예 그런데도 뭐 그러니까 그래서 만일 지금 87년 체제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누적된 불만의 표현이다 이런 말씀이실 수도 있습니다.
△신평
그렇죠. 87년 체제를 수립한 주동 세력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 사회를 거의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또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쨌든 취임 초기부터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 왔던 것이고. 이분들이 이제 우리 민주화 운동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이분들이 어떤 특권 계급화 귀족화 돼서 전체적으로 봐서 진보 귀족이라고 할 수 있죠.
노동계 인사들 또 민주화 운동을 한 학생들 또 이 법조인들, 지금 이제 우리 우리법 연구회 거기서 보는 법조 귀족들, 그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마는 실제로 사법부의 주요 직책은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득권자들이 가지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볼 때 이것은 도저히 누가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평
무엇보다도 이 80년 체제의 수립자들은 우리 한국의 나아가는 방향을 친중국 친북한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그의 DNA에 각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들 그런 체제에 저항하는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친중국 지금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다가갈 길은 일본과 유럽 미국과 함께 손잡고 이 해양 세력과 연계해서 우리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 세력이, 80년 체제가 이제 민주화 운동에는 민주화 과정에는 기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봐서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고식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여기에 동조할 리가 없는 거죠. 여기 확실한 세력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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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신평
글쎄요. 저는 이재명 당 대표하고는 과거에
-신율
잘 아신다고 그러니까
△신평
다른 방식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공개 석상에서는, 이 대표님께서 새롭게 제가 기대를 한다거나, 그런 말을 또 과거에 한 인연, 소중한 추억이 있지 않습니다.
-신율
그리고 원래 굉장히 실용주의자라고 예전부터 많이 말씀하셨어요.
△신평
상당히 실용주의자입니다. 이 대표는 사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실용주의자인데 그러나 말이죠. 이재명 당 대표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자기 혼자서 중국·친북한적인 국정의 흐름도 있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 친중국 진보당 인사들이 80년 체제의 수립자들이 세력권을 형성해서 국정을 만들어 나갔던 거죠.
-신율
근데 지금 친문, 문재인 대통령 이쪽 오늘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난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문들이 만일 이번에 조기 대선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대립 관계에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이 친문 쪽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무슨 존재나 반대되는 역할이도 할 수 있을까요?
△신평
반대되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완벽한 이재명 당대표 1극 체제를 수립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까?
-신율
제가 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그걸 좀 여쭤본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할 거는 뭐냐 하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87년 체제에 대한 저항이다 이랬는데 이유가 어떻게 됐던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식의 결정이 나오든 기각이 되면은 진보 쪽에서 또 들고 일어나
△신평
제가 볼 때는 기각되면은 큰 소요가 그것도 어떤 갈등은 갈등이 ‘움찔’ 있겠습니다마는 큰 소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인용이 된다고 그러면은 새로운 세력 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87년 체제에 저항하는 새로운 새롭게 태동한 세력이, 그 힘의 과시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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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지금 그리고 전광훈 목사 측의 모임 또 많이 갈라진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이 보실 때 이것이 종교적인 어떤 색채를 띠고 동원된 그렇게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신평
훨씬 뛰어넘는 그런 면이 있죠. 그것은 절대로 어떤 특정 종교나 또 어떤 특정 인물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전광훈 목사나 그분들이 어떤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아니고 보다 우리 사회의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한 세력이 형성됐다고 봐야 합니다.
-신율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혼란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좀 혼란이 이렇게 가라앉히고 다독일 수 있는.
△신평
글쎄요. 문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큰 무리 없이 이끌어나겠죠. 만약 탄핵이 인용돼서 자연으로서의 한 정치인으로 윤석열이 홀로 서기를 한다고 그럴 적에 그런 정치 세력은 당연히 윤석열 정치인을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에 대한 장악력이 오히려 계엄령 이전보다 지금이 더 커졌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신평
글쎄요. 국민의힘에 어떤 한계에서 볼 것은 아니고요. 거대한 사회적 변화 그 점에 착안 한다고 그러면은 이 대통령의 어떤 지지 기반은 국민의 힘이 한자리 하는 것이죠.
-신율
그러면 어디가 또 있을까요? 국민의힘 말고요. 중도층
△신평
얼마나 많은 젊은 층들이 이 사회 변화를 위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거부입니까?
-신율
예 근데 이제 서부지법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 극단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신평
글쎄요. 지금처럼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을 계속해서 이 탄핵을 인용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어떤 국민들이 이 사회 변화를 바라는 새로운 세력이 도저히 어떤 다른 수단으로도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을 때는 헌법상의 저항권이 인정된다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율
근데 반대 쪽에서는 저항권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쉽게 인정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신평
그래서 아주 제한될 경우에 인정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현대사를 봐도 많은 경우에 그런 소수의 이제 정예화된 개인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이 민중을 이끌면서 그런 저항권을 행사해서 역사적으로 인정받아온 전례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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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신평
글쎄요. 자꾸 이 내란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나 또 다른 한편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내란죄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 이유는요?
△신평
글쎄요. 그 여러 가지 이제 내란죄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 경우는 과연 그날 무슨 압박이 있었느냐 그런 점에서 내란죄로 얼마 되지 않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더라도 내란죄 재판을 받겠죠.
내란죄 재판은 지금 그게 간단치 않습니다. 아마 조금 가다가 이번에 20일날 구속 취소 심문 기일을 잡고 그래서 아마 그걸 계기로 해서 풀려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다 보니까. 보석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율
그 보석으로
△신평
이게 이제 보석으로 석방하지 않는 한 이 구속 상태의 피고인은 6개월 내에 1심 재판을 끝내야 됩니다. 이 재판은 절대로 6개월 내에 끝낼 수 있는 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구속 취소건 보석이 그런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대통령을 석방을 시켜야 합니다.
이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적어도 한 몇 년은 걸려서 아마 결국에 가서는 무죄로 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이 시점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변론 기일이 잡힐지 안 잡힐지 이것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2월 말이 됐던 3월이 됐든 4월이 됐든 간에 그때까지는 굉장히 격동의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