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진급 심사서 전문지식 취득자·격오지 근무자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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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사관 군사전문가 및 야전부대 근무자 우대 추진
  • 등록 2017-11-03 오전 10:27:00

    수정 2017-11-03 오전 10:27: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부사관의 장기복무 심사나 진급 심사 시 직무관련 학위·학점 취득자와 야전부대 근무자 등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 했다.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군사전문가인 부사관에 대해 직무 관련 전문지식 취득을 위한 동기부여와 격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인원 등에 대한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우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첨단무기체계 운영과 고학력 병사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사관에 대해 군사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관련 전문지식(학위학점) 취득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각 군에서 법적근거 없이 자체 규정으로 격오지 근무 부사관에 대한 우대방안을 추진하다보니 경찰, 군무원 등 다른 신분과 달리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가점 기준이 군별로 상이하고 변동이 잦아 부사관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는 각 군과의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 실무회의 등을 거쳐 직무관련 학위·학점 취득 부사관과 격오지 등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부사관을 위한 우대 정책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우선 부사관 직무 관련 학위·학점 취득자(자격증 포함)에게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우대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또 격오지 근무 부사관에게 그 경력 기간만큼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우대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도 만들었다. 부사관이 격오지 근무기간 중 학점 및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부여받은 점수의 20%에 해당하는 추가가점 부여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신분별 가점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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