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밴드 착용 거부하면 현장 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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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4-12 오후 5:53:38

    수정 2020-04-12 오후 5:53:3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위반한 사람이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그 외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 기준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수사 중인 사례는 총 97건 106명이다. 경찰은 11건 12명에 대해 기소 송치했다. 앞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사전 동의를 받고 안심밴드를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거부할 경우 다른 추가 조치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안전보호앱에 동작감지기능을 추가해 현장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유선으로 하루 2번 확인 외에 무작위 추가 확인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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