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농협상호금융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농가 활성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산물 직거래 QR결제 활성화와 영세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11일 농협 광주시 지부에서 업무협약식이 끝난 후 최문섭(사진 왼쪽) 농협 상호금융 본부장과 이근주 한결원 원장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한결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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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협의 디지털플랫폼 ‘NH콕뱅크’ 앱 내 제로페이 시스템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체험농장 △농산물 판매 행사 등 현장에서 농산물 판매 시 QR결제가 가능해진다.
판매 농민에게는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소비자 역시 간편하게 농산물 구입을 할 수 있다. 소비자가 QR코드를 인식해 금액을 입력하고 결제하면 결제 대금이 농민의 계좌로 입금되는 식이다.
업무협약식에는 이근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장, 최문섭 농협 상호금융사업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농협 협력사 임직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모금액을 전달하며 현지 농산물을 구매해 농민 지원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