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잡으려고"…마을주민 매운탕에 농약 넣은 6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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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당시 음주 상태, 구체적 상황 기억 안 나"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2심 검사 측 항소 기각
  • 등록 2026-09-17 오전 5:51:30

    수정 2026-09-17 오전 5: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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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마을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농약을 탄 6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2심 선고공판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에서 마을 주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만들어 둔 매운탕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매운탕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를 수상히 여긴 주민들이 이를 먹지 않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범행했으며 매운탕에 넣은 농약의 양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파리를 잡으려고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농약 냄새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음식을 먹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민들을 살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판단했다.

다만 “비록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했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만 인정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부정해 자수 감경은 하지 않고 유리한 양형 요소로만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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