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 방안’을 상정·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에는 상당부분 기여했지만, 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견인하는 데는 미흡했다. 공공구매제도 또한 기업의 기술혁신제품 연구·개발에 기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우수조달물품 졸업제, 각종 우선구매 제도의 지원 기간을 설정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생력을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구매물품의 기술·성능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구매규격 사전예고제’도 도입한다.
또한 민간이 기술혁신 제품·서비스를 개발토록 장려하고 공공부문이 초기시장을 형성해 주기 위해 EU·영국 등 선진국의 ‘공공혁신조달’(PPI)*, ‘경쟁적 기술대화 입찰절차’ 등을 2016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판로를 지원한다. 특히 기술혁신제품은 인증 없이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
공공기관이 일정기간 물품사용 후 만족도를 평가토록 ‘계약이행 실적평가’를 강화해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쇼핑몰에 공개해 자율적인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한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의 납품실적 제출 요건 완화 및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해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요구 실적 없이 부도·폐업한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해 계약보증금 환수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