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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7일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방첩사가 11월에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만드는 등 계엄을 사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계엄 당일 언론보도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 30일 이전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 해당 참고자료는 크게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자료 첫 페이지에는 ‘계엄선포’ 관련 ‘계엄선포권자 및 국회의 해지요구권’을 다룬 법령 체계와 계엄의 선포 절차 등을 기술한 계엄법, 계엄선포 관련 각 관의 임무(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를 적시했다. 방첩사는 계엄선포 관련 주요 쟁점사항으로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시 대통령 거부 권한 △계엄관련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임무수행 제한시 대책을 들었다.
△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까지 검토
방첩사는 합동수사기구에 대해선 △합수본부 임명권자 △계엄 발생시 합수본부의 권한과 한계 △합수본부(단) 운영 관련 조직 보강 요소 등에 대해 검토했다. 특히 합동수사기구에 대한 검토에선 헌법 제77조제3항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을 언급하며 ‘특별조치권 행사 사례’로 5.17/10.26사태 ‘계엄포고령 제10호’를 예로 들었다.
방첩사가 통합방위 사태를 계엄과 함께 검토한 것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국지전 발발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인 지난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이기헌 의원이 확인한 바 있다. 방첩사는 아울러 ‘경찰 비상업무 규칙 인터넷 등 공개자료 종합’등 경찰의 비상상황/발령권자, 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해서도 취합,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이기헌 의원은 “이번 자료는 방첩사가 사전에 계엄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증거”라며 “해당 참고자료가 계엄 전 최소 1주일 전에 작성돼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됐다는 점에서, 언론에서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인사들의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