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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속영장 발부시 적시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그간 윤 대통령이 혐의 사실 일체를 부인해온 것이 영장 발부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일련의 적법한 조치에 수긍하지 않고 모든 사법적 조치를 동원해 대응한 것이 큰 패착이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윤 대통령 스스로 자충수를 둔 셈이란 얘기다.
현직 고법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응할 것인지 태도가 영장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며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어느 정도 바로잡은 상황에서 사법부 결정에 불복하는 태도를 취해왔던 것이 영장 발부된 결정적 요인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불법, 무효이며 이를 발부한 서부지법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소준섭 중앙지법 판사는 “사건 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범들이 대부분 구속된 만큼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으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의사를 내비쳤다.
공수처, 조사 후 사건 이송…檢 내달 5일 전후 구속기소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11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구속 후 출석 조사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오전 변호인단과 접견 후 불출석 방침을 밝히며 첫 조사는 불발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오전 10시 조사 일정을 재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0일 조사에도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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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교수 출신 이태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공수처 관할 수사권이나 위법수집증거 등이 문제가 되더라도 공수처에서 수집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수집한 증거로 공소 유지와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진척과 함께 동시에 진행 중인 헌재 탄핵심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소환 조사 등에 불응하면서 동시에 헌재 탄핵 서류 수취 거부,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변론기일 변경 신청 등을 통해 탄핵심판 지연전략을 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 여부에 따라 검찰의 기소 날짜 등은 세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앞서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당사자의 변론권, 방어권 등 헌법상 권리 보장을 위해 구속 기간 중 외출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