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최 회장은 취임사에서 기업 지속성장 기반이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해법으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사진=중견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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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중견련은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지난 19일 열린 ‘2025년 정기총회’에서 최진식 회장을 제12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12대 회장 후보에 추대된 데 이어 지난 3일 열린 제 1차 이사회에서 회장 선출안이 의결됐다. 중견련 회장은 이사회와 총회, 2단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최 회장은 오는 2028년 2월까지 3년간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최 회장은 선출 직후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경제가 보다 풍요로운 국민 삶의 터전을 이루는 원리에 이견은 있을 수 없다”라면서 “상속·증여세제 개선 뿐만 우리 사회 발전의 핵심 과제임에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첨예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견인하는 경제단체 본연의 역할을 당당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3년 동안 국가 경제 발전과 중견기업계의 장기적인 성장에 작은 밑돌 하나 더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지난 3년 크고 작은 변화가 없지 않았다면, 회원사 여러분을 비롯한 중견기업 모두의 덕분이라고 말씀 드릴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2022년 2월 제11대 회장 취임 이후 중견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을 이끌어냈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p) 인하, 미환류 소득 법인세 대상에서 중견기업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특례 대상·한도 확대,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력 고용 허가, 중견기업 명문장수기업 신청 기준 완화 등 다양한 법·제도 혁신을 이끌며 중견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등 정부·국회 관계자 80여 명과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조시영 대창 회장, 이병구 네패스 회장, 이세용 이랜텍 회장 등 원로 중견기업인을 비롯한 중견기업 대표 및 임직원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중견련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미래를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 개선, 경제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한편 중견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더욱 내실 있게 기획,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경제 6단체에 걸맞은 사회적 기여를 충실히 수행해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계와 긴밀히 소통,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