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대공 용의점이 없어 풀어줬던 중국인들이 풀려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 | (사진=공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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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후 불입건 처리했다.
A씨 등은 이틀 전인 21일에도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해 붙잡힌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오전 9시쯤 붙잡힌 이들을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조사한 끝에 대공 혐의점이 없어 불입건을 결정, 8시간 만인 오후 5시쯤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이들이 기지 외곽에서 날아다니는 전투기를 촬영한 것이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경기 수원시 공군 재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찍은 중국 국적의 10대 B씨 등 2명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과거에도 오산 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무단으로 찍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교의 허가를 받고 국내에 입국했다”며 “평소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