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환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성기를 꼬집은 외국인 간병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 | 청주지법.(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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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 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A(6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6시 31분께 충북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성기를 여러 차례 꼬집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다만 외국인인 피고인이 의사소통 문제를 겪어 그로 인한 갈등이 범죄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