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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는 국내 ASF 발생 후 가축의 살처분 처리와 소각·매몰 조치에 드는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살처분 후 장기간 사육을 하지 못하는 농가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생계안정비 지급기간 연장 근거도 마련했다.
ASF는 지난 9월 17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돼지농장에서 14차례 발생했다. 살처분 대상은 총 37만여마리에 달한다. 특히 ASF가 퍼졌던 강화·김포·연천·파주 등은 관내 모든 사육돼지를 살처분하기로 하는 등 긴급행동지침(SOP)보다 강화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가 정해진 기준보다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시행하는 만큼 이에 따른 비용 발생도 일정부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SOP상 ASF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인 살처분 범위를 대부분 3km 이내로 확대했다. 정부 주도로 살처분이 늘었으니 이에 대한 지원도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이 장기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며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ASF 발생 시 해당 시·군의 가축 전부를 살처분할 경우(또는 전체 사육수 1% 이상인 시·군의 가축 50% 이상 살처분) 국가가 비용을 일부 지원토록 했다. 재정 자립도가 50% 이상인 시·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살처분 후 입식(가축 사육) 제한이 장기화할 때 농가 생계 지원을 위한 생계안정비용 지급기간도 늘렸다. 현재 생계안정비 상한액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6개월분(현재 337만원 수준)이다. 개정안은 발생 지역의 오염정도나 농가 피해규모와 입식제한 기간 등을 고려한 위험도를 평가해 상한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생계안정비용의 7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실시·소각·매몰과 통제초소 운영·소독의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방역을 추진할 여건을 마련했다”며 “(생계비 지원으로) 축산농가 생계 안정과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 조치의 적극 협조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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