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금연구역 1950곳서 담배피면 과태료

내달부터 공원-버스정류장 등서 적발되면 5만~10만원 부과
구별로 금액 제각각 달라 시민 혼란 우려..시“일원화 추진”
  • 등록 2012-05-23 오후 1:38:45

    수정 2012-05-23 오후 7:13:55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24일자 10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광장, 공원, 버스정류장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정한 1950곳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광장 3곳, 공원 20곳,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339곳에서만 과태료 부과가 이뤄져왔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구·성동구·마포구·금천구에서는 내달 1일부터 관내 공원에서 흡연단속을 시작해 위반 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대문구는 9월 1일부터, 종로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 공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나머지 자치구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공원에서의 흡연단속을 시작한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추가로 지정해 내달 1일부터 단속한다.

관악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동구, 강서구, 용산구, 도봉구 등 7개구는 이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해 오는 8월 서비스할 계획이다. 반경 1km내의 금연구역을 알려주고 자치구별 금연구역과 과태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 홈페이지(health.seoul.go.kr)와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같은 길 다른 과태료` 논란 하지만 부과금액과 부과하는 시일도 자치구마다 제각각이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계선인 강남대로는 단속 시작과 함께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서초구는 지난 3월 과태료 부과금액을 5만원으로 정했지만 강남구는 10만원으로 했다.

따라서 강남교보타워쪽 보행자구간(강남역 9번 출구~신논현역 6번 출구)에서 흡연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 CGV강남쪽 인도에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2배로 뛰어오른다. 강남구는 강남역 12번 출구~신논현역 5번 출구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처럼 자치구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른 것은 지난 2010년 5월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이 시·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됐기 때문이다.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는 흡연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책정했다. 9개구는 5만원이다. 강서구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이다.  
▲ 자치구별 흡연과태료 현황 (출처: 서울시)


시는 과태료 금액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이달초 보건복지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지역간 형평성 및 시민 혼란이 가중된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도 과태료 부과금액이 자치구별로 각각 다른 것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서울시 조례와 같이 10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올렸지만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일원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1주일 집중단속 실시 서울시는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이 실제 흡연을 저하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내달 4일부터 닷새동안 집중 야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청계·광화문광장과 서울역 환승센터, 여의도 환승센터 등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이 대상이다.

지난 1~4월 금연광장 3곳, 시관리공원 20곳,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곳 등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결과 총 437건을 적발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장 246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123건, 시관리공원 68건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장, 버스정류소 등에서 각각 하루 평균 2명꼴로 단속된 셈”이라며 “계도기간 때만 해도 하루 평균 8~10명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것과 비교하면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서울 강남대로 전체 4월부터 금연구역 ☞서초구, 양재역 주변 ‘보행 중 금연거리’로 지정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내 입으로 유해물질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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