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서 나체 마사지 했는데…'성매매 무죄' 판결, 왜?

  • 등록 2021-10-29 오전 11:08:51

    수정 2021-10-29 오전 11:08:5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성매매 업소에서 옷을 벗은 채 마사지를 받았더라도 성매매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윤성묵)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30대 남성 A씨는 2019년 대전에 있는 성매매 업소를 찾아 직원에게 현금 11만 원을 주고 여성 종업원이 홀로 있는 방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는 나체 상태였으며, 여성 종업원은 속옷과 상의만 입은 채 A씨의 몸을 주무르고 있었다.

검찰은 마사지 후 유사성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마사지를 성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인정하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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