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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던 원심보다 형을 낮춘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 4일 오후 의정부 번화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당시 36)씨와 다툼을 벌이다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B씨의 범행 인정 등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며 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가담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B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을 위해 1·2심에서 총 5000만원의 공탁금을 공탁한 점도 감형 사유로 언급했다. 이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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