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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장은 “시의원이 빛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겠다는 각오가 있었기에 어떤 일보다도 시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개인이 당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한 활동을 시의회 전체의 문제로 보는 것은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중요한 일은 다시는 시민의 기대를 허무는 일에 서울시의회와 의원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의원 개개인이 시민의 대표라는 책임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임을 각인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로 서울시와 시교육청 등 180개 기관에 진행한 정책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1523건, 건의사항은 933건에 달한다. 최 의장은 “서울시가 제출만 하면 무조건 통과되던 과거 ‘통과의회’의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라며 “견제와 협력 관계를 서울시와 이어가면서 시정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제한된 권한은 서울시의회가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국회가 국회법이라는 독립법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한 조항(제5조)을 빌려쓰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은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 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을 줄이면서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임기 안에 무엇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넘겨줄 것인가도 중요한 숙제”라면서 “의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은 오목렌즈처럼 줄이고 의장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은 볼록렌즈처럼 키우며 솔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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