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게시간 사실상 대기근무, 수당 지급해야"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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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00여명 "휴게시간 中 출동 위해 대기…수당 줘야"
법원 "실질적 휴식 방해할 만한 상급자 지휘·감독 없어"
  • 등록 2026-05-25 오후 6:02:39

    수정 2026-05-25 오후 6:02:39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근무를 했다며 근무수당을 달라고 정부 상대 소송을 제기한 전·현직 경찰 600여명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지난 14일 전·현직 경찰관 60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언제든 출동하기 위해 대기근무를 해야 했다며 지난 2024년 8월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휴게시간 중 출동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면 사후 결재를 거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들은 그 밖의 대기시간도 사실상 근무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경찰특공대, 해안경비대 등 소속 경찰은 24시간 상시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 출동 등으로 수당이 지급된 시간 외에 식사·수면시간 등 공제돼야 할 부분까지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기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았다면 근무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들은 실질적 휴식을 방해할 만한 상급자의 지휘 및 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인력이 부족해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원고 등이 주장하는 사정은 소속 관서의 조직과 근무 형태 등 막연하고 일반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며 “소속 관서, 담당 업무의 내용과 해당 관서에서 구체적 업무방식, 상급자의 간섭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원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소송을 이끈 음영배 경찰 시간외수당 소송위원회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총기 입출고 시간 등 구체적 증거를 제출해 다시 다퉈볼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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