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주택자 처분조건 주담대 예외”…대출완화책 발표

10일부터 적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1억 초과 허용
결혼·가족사망·출산·의료비지출 등 신용대출도 완화
  • 등록 2024-09-10 오전 9:01:41

    수정 2024-09-10 오전 9:01:41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신한은행은 가계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일부터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시행한다.

주택담보대출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조건부로 신규 구입목적 예외를 허용한다. 신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대상이다. 계약일자는 시행일(2024년 9월 10일)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 징구서류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1억원 초과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다. 본인결혼, 가족(배우자·직계) 사망, 자녀 출산, 의료비 지출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각 예외사례마다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신한은행은 “향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한은행 신용대출 실수요자 예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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