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 공동발의…50여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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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복기왕·野 엄태영 공동대표 발의
대통령 직속 ‘행정수도건설 추진위’ 설치 등 담아
행정수도건설청 발족…행정수도 이전 업무 전담
  • 등록 2025-12-21 오후 9:46:31

    수정 2025-12-21 오후 9:46:31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22일 여야 공동 발의된다. 이 법안에는 국회와 대통령 집무 기능, 행정기관을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세종 행정수도 구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여야 공동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발의에는 여야 의원 약 5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에는 국회의사당의 상임위원회와 상설기구부터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을 시작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의 상시 운영을 법제화하고 주요 행정 기능을 세종에 집적해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성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대통령 직속 35명 규모의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각 중앙행정기관장과 국회사무총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을 ‘행정수도건설청’으로 전환해 세종 행정수도 이전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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