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도 수사대상..靑 '헌법위반 주장'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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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법 위반'·'광범위' 주장 일축
"檢도 이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
"黃 권한대행 답변 본 후 후속조치 착수"
  • 등록 2017-02-05 오후 3:28:52

    수정 2017-02-05 오후 4:06:02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에 대한 청와대의 반발에 대해 “부당하다”고 일축했다. 압수수색 관련 후속조치는 협조 요청에 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답변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현재 특검이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점은 위헌이고 압수수색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를 들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5일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적시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를 해 (다른 관련자들을) 기소한 상태”라며 “소추 금지가 곧 수사 불가능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 범위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다’는 청와대 반발에 대해서도 “청와대 말씀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피의자가 대통령뿐 아니라 관련된 (청와대 관계자) 다수가 있다. 수사 개시 이후 추가된 피의사실도 상당 부분 있다”며 “그것까지 고려하면 대부분 장소가 대상이지만 저희들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와 관련해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압수수색이 무산된 지난 3일 황 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 특검보는 “주말을 고려해 오는 6일쯤 답변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황 대행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될 경우 다른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답변이 오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오지 않을 경우도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압수수색의 ‘다른 방안’에 대해선 “임의 제출 방식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은 청와대의 반발이 박 대통령 대한 대면조사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완강한 어조로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특검보는 “현재 상태에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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