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현재 특검이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점은 위헌이고 압수수색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를 들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5일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적시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를 해 (다른 관련자들을) 기소한 상태”라며 “소추 금지가 곧 수사 불가능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와 관련해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압수수색이 무산된 지난 3일 황 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 특검보는 “주말을 고려해 오는 6일쯤 답변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황 대행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될 경우 다른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답변이 오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오지 않을 경우도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압수수색의 ‘다른 방안’에 대해선 “임의 제출 방식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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