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내 3번 임신시켜 미안” 전 남친이 현 남편 스토킹

"벗겨봤는데 아토피 있더라' 등 성적행위까지 묘사
아이 없는 A씨 부부에 "그 아기는 내 아기" 주장
전 남자친구 B씨 추정...이미 유부남인데 범행
녹취록 SNS에 올리자 "명예훼손" 으름장
  • 등록 2025-02-09 오후 8:18:37

    수정 2025-02-09 오후 8:27:4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십여년 전 사귄 전 남자친구가 현재 남편에게 ”아내를 임신시켰었다“며 스토킹 피해를 입는 여성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7일 JTBC 사건반장은 이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인 제보자 A씨 사연을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는 2020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하고 목소리를 변조해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냈왔다고 한다.

A씨가 전화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심지어 제보자가 결혼한 이후에도 연락은 계속됐다.

그러던 지난해 7월 전 남자친구가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와 A씨의 남편이 대신 전화를 받았다. 그는 남편에게 ”네 아내를 세 번 임신시켰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네 여자친구는 여러 남자와 관계한 문란한 여자“, ”아토피 있는 거 알아? 내가 벗겨 봤는데 아토피 있었어“라며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또 A씨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는데도 ”그 아기는 내 정자 아기야“, ”임신 3번 시켜서 미안해, 네 애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미안해“라며 황당한 얘기를 하기도 했다.

남성은 이날에만 무려 21번이나 전화를 해대며 A씨가 과거 어느 지역에 살았다는 것을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남성이 말한 정보와 목소리로 그가 전 남자 친구였다 B씨라는 것을 기억해 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남편에게 B씨 이름을 알려줬고, 남편이 ”OO이라는 사람을 아냐“며 남성의 이름을 대자, 남성은 갑자기 횡설수설 얼버무리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B씨는 A씨가 10여년 전인 20대 초반에 7~8개월 정도 사귄 전 남자 친구였다. 게다가 그는 A씨보다 먼저 결혼해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다.

이후 A씨는 상대와 직접 통화했다. 이에 그는 “네가 혼자일 거라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라며 과거 유명 드라마 대사를 따라 했다. 그러면서 “네 남자친구가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해라”라고 경고까지 했다.

남성의 정체를 알게 된 A씨가 통화 녹음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를 본 전 남자친구의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아 가해자를 B씨로 확실히 특정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B씨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 아닌 본인의 전화번호로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B씨는 ”술 마시고 실수했다“,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살아야 하는데 내 행동에 스스로 실망했다“, ”직접 만나서 사과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A씨가 대꾸하지 않자 A씨의 지인을 통해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까지 해왔다.

하지만 A씨는 만남을 거부했고, 남성을 스토킹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남성은 적반하장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도 A씨를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A씨가 통화 녹취록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음성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맞고소하겠다며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JTBC에 ”목소리까지 변조하며 스토킹한 것도 화나지만, 남편에게 저를 모욕하고 성희롱한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300만원 합의를 제안해 거절하자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만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혹여나 가벼운 처벌로 끝나면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 두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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