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후 부동산 관련 탈세 근절에 주력해온 국세청이 속속 결실을 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초고가 주택 거래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벌여 현재까지 80여명에 총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탈루금액은 731억원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 등에게 서류상으로만 주택을 넘겨놓고, 실제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팔 때는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중과세율을 피하려 한 이른바 ‘가장매매’ 수법이 대거 적발됐다. 이러한 명의신탁 및 허위 거래 사례는 전체 탈세 혐의자의 약 40%를 차지했다.
실제로 2주택자인 B씨는 본인이 거주하던 저가아파트를 모친의 지인에게 판 것처럼 꾸민 후, 서울의 고가아파트를 20억원에 팔면서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B씨가 모친의 지인에게 취득세·재산세를 대신 내준 뒤 저가아파트에 계속 살면서 ‘탈세 협조’ 대가로 매달 꼬박꼬박 수십만 원씩 사례금까지 준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B씨에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 10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하고 B씨와 그의 모친, 모친 지인까지 모두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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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 행위 중 고의성이 짙고 조세포탈 혐의가 무거운 6명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사안이 중대한 4명엔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조세범에게 일정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고 이를 이행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20명은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엔 40%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30대 이하와 외국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 증여거래 △현금 자산가와 다주택자 등 그간 주목해온 이들에 대한 고강도 검증도 이어간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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