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임원 퇴직금은 전액압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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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압류 금지는 근로자 생존권 위한 것…임원에게 적용될 수 없어”
  • 등록 2015-08-05 오전 10:37:10

    수정 2015-08-05 오전 10:37:1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일반 근로자와 달리 회사 임원의 퇴직금은 전액 압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회사를 경영한 임원이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절반이상의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대경)는 S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오모씨가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S사 대표이사로 12년간 재직한 오씨는 2013년 퇴사하면서 S사 소속 근로자 퇴직금을 관리하는 외환은행으로부터 6억 5700만원 상당의 퇴직금채권을 받게 됐다.

외환은행은 “오씨가 빌린 돈 5억 2832만을 갚아야 한다”며 퇴직금 채권에서 은행이 가진 대여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통지했다. 상계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실제 돈을 주고받지 않고 채무를 없애는 제도다.

이에 오씨는 “퇴직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또 민사집행법에서도 절반 이상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오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퇴직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는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수 없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절반만 압류가 가능한 채권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규정은 적용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퇴직금 채권의 절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원심과 완전히 달랐다. 회사 임원에게는 퇴직급여법도, 민사집행법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에 전액 압류가 가능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임금 채권의 절반에 대해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할 수 없다”며 “이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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