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원격수업 20일까지 유지…이후 등교여부 14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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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초중고 전면 원격수업 20일까지 유지
21일 이후 등교여부 14일 교육감 협의거쳐 결정
수도권 지역 중소형 학원 집합금지 해제
  • 등록 2020-09-13 오후 6:49:07

    수정 2020-09-13 오후 6:55:52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됐지만 수도권 지역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방침은 예정대로 오는 20일까지 유지된다. 이후 학사 운영에 대해서는 1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학원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300명 미만 중·소형 학원에 대한 집합 금지가 해제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학사관련 후속 조치 계획과 학원관련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교육부는 중대본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표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해 이달 20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토록 하고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는 이달 13일까지 집합 금지를 실시했다.

이날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에 내려진 전면 원격수업은 예정대로 오는 20일까지 유지된다. 비수도권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유·초·중학교는 3분의1 이내 등교, 고등학교는 3분의2 이내 등교를 유지한다.

예정된 전면 원격수업 기간이 종료된 이달 21일 이후 학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14일 유 부총리와 시도교육감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중대본에서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간 설정하기로 한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학원의 경우 이날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300인 미만의 수도권 중·소형학원 총 4만1567개소는 9월 14일부터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중·소형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은 집합제한 조치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을 재개하게 된다. 다만 고위험 시설인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393개소는 오는 27일까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비수도권 지역도 대형학원은 기존대로 오는 20일까지 집합이 금지되며 중소학원 등은 집합제한 조치와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를 지속 적용한다.

특히 학원 내 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로 구성된 `학원 방역 대응반`이 수도권 중·소형 학원 등에 대해서는 집중 방역점검을, 대형학원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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