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 5천억 이상 비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마련해야"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여전...회사감사인 주의 필요”
2023 회계연도 15건 위반 적발…과태료 부과
  • 등록 2025-01-30 오후 12:00:00

    수정 2025-01-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위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회사와 외부감사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금감원은 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위반 건수는 과거 5년(2018~2022 회계연도) 연평균 약 30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회사의 재무·경영 상황 악화나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5건, 운영실태 및 평가 미보고 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회사에는 600~1200만원, 대표이사와 감사에게는 300~600만원, 외부감사인에게는 600~7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금융회사 등 일부의 경우엔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된다.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도 개시 이전 연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라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으나, 개시 이전의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2023 회계연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감사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다. 또한 2024 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하며, 2025 회계연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며 “2024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공시 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 등을 통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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