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전가 못한다…위반시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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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세 인상분도 가산금리 전가 금지
법률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 등록 2025-12-13 오후 5:23:54

    수정 2025-12-13 오후 5:23:54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앞으로는 은행 대출금리 산정시 각종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없게 됐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주요 은행 현금인출기 모습.(사진=연합뉴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반영이 금지된다.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했다.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법적비용 반영금지 및 점검·기록·관리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의무, 준수 여부 점검·기록·관리 의무 등 위반시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인 내년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하위법령 마련, 은행권 전산개발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 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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