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율 5.4~5.9%로 관리‥DLF 위법사항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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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
  • 등록 2019-10-08 오전 10:00:00

    수정 2019-10-08 오전 10: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가 컸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F) 관련 위법사항은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에서 이렇게 밝혔다.

우선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목표범위(5.4~5.9%)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달 업권과 금융회사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목표를 초과하면 경영진을 면담하고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이 우회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할 계획이다. 올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목표인 10.9%와 부동산업대출 증가목표 12.3%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자영업자의 돈줄을 죄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임대업과 개인사업자대출에 적용되는 RTI(임대소득/대출이자비용), LTI(대출/소득) 운영현황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원금손실 논란이 커졌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F) 관련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고 가능한 빨리 분쟁조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관계 확정 등을 위해 우리와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하고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실배상 여부와 배상비율을 정하기로 했다. 검사결과 파악된 소비자보호 취약요인, 제도적 미비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키코 등 금융회사의 불법행위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분쟁 건에 대해서 조속히 분조위를 개최하여 조정안 권고하기로 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분조위의 조정안을 기초로 합의권고 등의 방식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구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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