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전북 남원시 춘향골 시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려던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이 의원의 경쟁상대였던 이강래 후보에게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당시 민주당에서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 위원장에게 “이게 대체 뭐하는 거야. 사회적 거리 유지하자는데. 코로나19 대책위원장 맞아” 등 수차례에 걸쳐 고함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증거들만으로 당시 이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에 피고인의 행위가 이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