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전 소속사 정산 소송 또 이겼다… "계약 끝나도 수익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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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8.3억 중 6.9억 원 인정
법원 “별도 합의 없어도 정산 의무”
  • 등록 2026-09-05 오후 2:03:33

    수정 2026-09-05 오후 2: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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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이승기(사진=이데일리DB)
이승기(사진=이데일리DB)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승기가 청구한 약 8억 3000만 원 가운데 약 6억 9000만 원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전속계약이 끝난 뒤 발생한 음원·음반 수익의 정산 여부였다. 이승기는 2022년 12월 계약 해지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관련 수익을 얻었다며 배분을 요구했다.

후크 측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계약 종료 후 정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별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발생했다면 이승기에게 정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의 원인이 후크 측에 있다고도 봤다. 약 20년간 이승기에게 음원·음반 수익을 정산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수익 배분 비율은 이승기 측 요구보다 낮게 인정됐다. 이승기는 당초 계약 기간인 2024년 8월까지 70%, 이후 50%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각각 60%, 40%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선 정산 소송에서도 이승기는 승소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후크 측이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5억 8000만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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