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속여 챙긴 보너스 안돼!"…분식회계 임원 성과급환수법 발의

국회 정무위 제윤경 의원 대표 발의
  • 등록 2016-08-12 오전 9:53:37

    수정 2016-08-12 오전 9:56:04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분식회계로 이익을 부풀려 받은 임원 성과급을 환수하게끔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로부터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현행법에는 분식회계로 부당하게 지급된 임원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회사나 주주가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만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보수환수 규정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만으로도 경영진이 허위로 챙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042660)은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를 지적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각각 36억원, 49억원, 17억원 등 총 102억원의 임원 성과급을 지급했다. 대주주 산업은행은 손실이 난 회사의 임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지만 분식회계로 손실을 이익으로 둔갑시킨 결과 매년 수십억원 규모의 성과급이 지급됐던 것이다.

이 같은 분식회계 책임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는 미국에서는 엔론 사태 이후 2002년 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에 처음 도입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개혁법안(Dodd-Frank Act)에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모든 상장사에 보수환수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경영진의 분식회계 유인을 미리 예방할 수 있으리란 것이다.

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재무제표 정정공시를 내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정명령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전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며 “미국은 상장사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보수환수에 관한 내용을 정관에 포함하지 않은 회사는 상장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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