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현행법에는 분식회계로 부당하게 지급된 임원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회사나 주주가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만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보수환수 규정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만으로도 경영진이 허위로 챙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042660)은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를 지적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각각 36억원, 49억원, 17억원 등 총 102억원의 임원 성과급을 지급했다. 대주주 산업은행은 손실이 난 회사의 임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지만 분식회계로 손실을 이익으로 둔갑시킨 결과 매년 수십억원 규모의 성과급이 지급됐던 것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보수환수에 관한 내용을 정관에 포함하지 않은 회사는 상장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