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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생길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운영, 규제특례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신기술 기반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非) 수도권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다. 중기부는 그간 조직내 규제자유특구 TF를 구성해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한 바 있다. 그 결과 최근 지자체 특구계획 10개를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
중기 옴부즈만 지원단에 대한 개편도 진행된다. 지원단장의 직급을 기존 3·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상향하고 정원도 2명을 확대키로 했다. 지원단장 지급 상향으로 타 부처와의 조정능력을 높이고 분야별 규제개선 전문인력을 증원해 전문성도 한층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침해 조사인력도 충원한다. 더불어 업무 연관성과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정책국 산하 거래환경개선과를 소상공인정책실상생협력국으로 이관하는 기능 개편도 추진한다. 따라서 대·중소 상생협력 및 수·위탁거래 기능이 기존 중소기업정책실에서 소상공인정책실로 이관되며 일자리 정책 및 인력지원 기능의 경우엔 기존 창업벤처혁신실에서 중소기업정책실로 바뀌게 된다. 기술인재정책관의 명칭도 기술혁신정책관으로 변경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한 중기부 조직과 인력의 보강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정책고객인 중소기업에 질 높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 조직과 기능 보강은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