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오전 11시 속개…감사원장·검사 탄핵 표결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대상
  • 등록 2024-12-05 오전 9:29:01

    수정 2024-12-05 오전 9:47:57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속개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처리한다.

5일 0시 10분에 열린 국회 본회의장. 여당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뉴스1)
이날 오전 0시 47분 국회는 본회의를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보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 처리 등을 했다. 이후 본회의는 정회된 상태다.

당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소추안 발의로 최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표결을 뒤로 미루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반대 당론을 정하자 이들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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