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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2015년 9월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고인(당시 17세)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꺼”,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
고인은 ‘문단 내 성폭력’ 폭로가 이어지던 2016년 10월 트위터에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박씨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등의 발언을 하며 폭로가 ‘허위 미투’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트위터에 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하고 실명과 고향, 나이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박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고인은) 용기 있고 총명한 청춘이었고 그가 낸 용기에 아주 많은 여성이 함께 손잡고 직진해 사필귀정을 일궜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김현진씨의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장례식장 1호실에 차려졌다. 발인은 18일 오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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