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살처분·수매농가, 정책자금 상환 2년 무이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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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 지원…사료구매자금·분뇨처리자금 등 대상
농·축협도 우대금리 적용 등 피해복구자금 지원 시행
  • 등록 2019-10-22 오전 9:45:05

    수정 2019-10-22 오전 9:45:05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 돼지농장에서 방역당국이 살처분을 마친 후 생석회를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 조치에 키우던 돼지를 살처분 했거나 수매에 참여했던 농가에게 사료 구매 등으로지원했던 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이자 없이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이미 지원한 정책자금에 대해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기간 이자를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ASF 발생지역내 살처분 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또는 수매·도태)에 참여한 농가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질병발생 신고지연·미신고, 예방접종 명령, 살처분 명령을 위반해 처분 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주요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다.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은 상환 도래일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만기연장)한다. 연장 기간 이자도 감면한다.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간 상환을 연장과 이자 감면을 적용한다.

농·축협도 자체로 지난 9월 20일부터 ASF 피해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적용 등 피해복구자금 신규 지원과 기존 대출금 상환 기한 연장, 이자 납입유예 등을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지자체는 대상 농가에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축산농가 또는 대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야 한다”며 “농협 등 대출기관도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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