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 받은 시장정비사업 조합장, 공무원으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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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준용해 조합장에 뇌물죄 적용
명시 규정 없어도 재개발사업 실질 동일성 인정
부산 조합장, 시공사 선정 대가 수천만원 수수
  • 등록 2025-05-21 오전 7:53:03

    수정 2025-05-21 오전 7:53:0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에게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인 김씨는 2019년 11월 조합장 선출 효력과 관련한 소송 변호사비 등 49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시공사 선정 관련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김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법에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김씨 측은 관련 법령이 모호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해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전통시장법은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관련 사항에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도 뇌물을 받을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전통시장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도시정비법을 준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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