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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30분쯤 화성 동탄2신도시 한 아파트 4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붉은색 래커와 본드를 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세대 거주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 30여장을 현장 곳곳에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70만 원을 이체받은 뒤 범행 도구를 준비해 동탄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22일과 24일에도 화성 동탄신도시와 군포시에서 유사한 수법의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는데, 이들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이의 지시를 받고 가상화폐 등을 대가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상선이 동일 인물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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