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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신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개혁’이라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말씀하신다”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달 28일 의원들에게 한 차례 공개했다는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을 독점하지 아니하고도, 즉 일부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만을 가지고도 수사권을 남용한 적이 종종 있었고 그러한 사례가 많았다”며 “만일 검찰의 수사권이 ‘보완적인 기능’에서도 철폐된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권을 온전히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곽 의원은 “현재 경찰은 수사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수집 기능, 치안 유지 기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정보수집 기능과 치안 유지 기능만으로도 엄청난 국가공권력인데, 여기에 ‘독점 수사권’까지 더하게 되어, ‘독점 수사권’, ‘정보수집 기능’과 ‘치안 유지 기능’을 하나의 국가기관인 경찰이 수행하게 하자는 것인데, 진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당 지도부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여러 절차를 거쳐 어떤 결론에 이르시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법률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지 마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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