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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업 알바 사기 조직’에서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역할을 했다. 2025년 3월 다른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750만원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 라오스에서 귀국하던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으로부터 관계기관이 신병을 인계받으려 한다는 안내를 듣고 체포될 것을 예감했다. 이에 옆자리에 탄 B씨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며 정리한 뒤 어머니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1심은 A씨의 사기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사기 혐의에 대한 형량은 징역 1년으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을 자신이 직접 한 증거은닉의 범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원심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B씨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휴대전화를 보관·전달하고 대화 내용까지 삭제한 만큼, 증거은닉의 고의가 없는 단순한 도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B씨의 행위가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은닉한 경우라면 동시에 A씨 사건의 증거를 숨긴 결과가 됐더라도 증거은닉죄로 처벌할 수 없고, 이를 교사한 A씨에게도 증거은닉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부탁받은 사람도 자신의 형사처분을 우려해 증거를 숨긴 경우 이를 부탁한 사람에게 증거은닉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적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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