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리포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자신을 차단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허위 프로그램 `배신자톡`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고교생이 붙잡혔다.
12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카카오톡 차단 상대를 알 수 있다며 가짜 프로그램 `배신자톡`을 인터넷에 올린 고등학생 A군(18세)을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에 허위 프로그램 `배신자톡`을 올려 3287명으로부터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웹하드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총 4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군의 이러한 범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웹하드 사이트 업체 사장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A군은 지난 4월에도 온라인 악기쇼핑몰에서 180만원에 달하는 기타를 주문한 후 1만8000원만 송금하고 결제시스템을 해킹해 정상결제된 것처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850만원 상당의 기타 3개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용돈을 벌기 위해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웹하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해킹 기술을 터득했고, 인터넷과 전자결제 시스템에 대해 거의 통달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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