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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는 피해자에 대한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2000만원 이상 보장이 가능한 보험 또는 공제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륜차 배달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가 가능해지고, 종사자가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인해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이나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존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이 해지된다.
국토부는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보험료 할인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시 최대 3%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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