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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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 등록 2017-02-19 오후 4:01:03

    수정 2017-02-19 오후 4:01:03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새벽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19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 관계자는 19일 “오늘이나 내일 중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오전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은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4시께 귀가했다.

소환과 귀가 당시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를 아느냐’, ‘경찰청장 등 인사에 개입했느냐’ 등의 취재질 질문에 모두 ‘모른다’고 부인했다.

특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감찰과 미르·K스포츠재단 내사에 착수한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을 압박해 사퇴시키고 특별감찰관실도 사실상 해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순실(61)가 저지른 비리를 묵인·방조한 직무유기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각각 특검법 2조 9호와 10호에 해당하는 수사 사안이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의 인사에 부당 개입한 의혹도 제기된다. 또 가족회사 ‘정강’ 자금 관련 횡령 및 탈세와 아들의 ‘꽃보직 특혜’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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