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과 관련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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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은 물론 전시회·공연·토론회·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시행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국가가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에 대한 훼손·모욕 행위가 반복되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성평등부는 법 시행에 맞춰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진행되며, 조형물의 명칭과 소재지, 설치 주체, 보존 상태, 관리 주체 등을 점검하게 된다. 성평등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방정부와 추모조형물에 대한 공적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우리 사회에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남겼다”며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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