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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입소하는 해당 요양시설은 일반 평균인의 주의 의무보다 높은 정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곳”이라며 “사건 발생 앞서서 B씨는 C씨와 함께 외래 진료를 받고 왔는데 증상이 악화하다는 점을 이미 인지했다면 사고 예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치매와 뇌경색을 앓던 C씨는 기침과 사레들림으로 삼킴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혼자 빵을 먹도록 한 행위와 C씨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빵을 먹다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연하장애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유동식을 제공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근접한 거리에서 상황을 주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