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먹다 숨진 요양원 입소자…요양원장 2심도 집유

요양보호사도 2심 이르기까지 집유
法 "사고 예견 가능성 충분히 있어"
  • 등록 2025-04-26 오후 5:59:29

    수정 2025-04-26 오후 5:59:2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요양원에 입소한 70대가 빵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장이 2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희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입소하는 해당 요양시설은 일반 평균인의 주의 의무보다 높은 정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곳”이라며 “사건 발생 앞서서 B씨는 C씨와 함께 외래 진료를 받고 왔는데 증상이 악화하다는 점을 이미 인지했다면 사고 예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요양보호 담당자들의 책임을 너무 엄하게 물을 경우 요양보호제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요양보호 비용을 과도하게 상승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7월께 70대 입소자 C씨가 간식으로 제공된 빵을 먹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기도를 막지 않는 음식을 선별해 제공하거나 식사 과정을 지켜보는 등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치매와 뇌경색을 앓던 C씨는 기침과 사레들림으로 삼킴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혼자 빵을 먹도록 한 행위와 C씨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빵을 먹다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연하장애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유동식을 제공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근접한 거리에서 상황을 주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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