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의혹’..금감원, 첫 국민검사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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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내용만으로 은행 부당 업무처리 확인 힘들어”
“공정위 CD금리 담합 조사결과 기다릴 필요 있다”
  • 등록 2013-07-26 오후 2:49:44

    수정 2013-07-26 오후 3:16:3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야심 차게 도입한 국민검사청구제의 첫 신청 사례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이 예상대로 기각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D금리 담합 의혹 조사에 먼저 착수해 있는데다, 청구인의 주장 역시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국민검사청구제 허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기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소비자단체 등 외부위원 4명과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 금감원 임원 3명으로 이뤄져 있다.

금감원은 이날 청구인 대표인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후 은행들의 CD금리 부당 적용 및 CD금리 담합 관련 의혹에 대한 청구 주장을 논의했다. 그러나 청구 내용만으로는 은행의 불법·부당 업무처리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또 공정위가 지난해 7월부터 CD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국민검사청구제 수용 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었다.

금감원은 재판, 수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금감원에서 이미 검사를 했거나 검사 중인 사항, 금융사의 업무 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항 등은 검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검사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금융사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비자들로, 200명 이상 성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앞서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2일 CD금리 담합으로 은행에서 CD연동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연간 1조6000억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금감원에 국민검사청구를 냈었다. 조남희 대표는 “CD금리 담합으로 인한 피해 입증 자료를 모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이의신청과 재청구를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익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장은 “앞으로 국민검사청구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검사청구 때 청구인이 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며 “국민검사청구 심의를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심의 후 1개월 내에 의사록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D금리 담합 의혹은 지난해 7월 런던의 리보 조작사태로 파문이 일자, 공정위가 증권사와 은행을 조사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공정위가 뚜렷한 혐의도 없이 무리하게 조사에 착수한데다 1년째 결론조차 못 내리자 국내 금융권의 신인도에 치명타만 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전 금감원장도 “금융사들이 굳이 CD금리를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잇따라 의혹을 일축, 금융당국과 공정위 간 신경전 양상을 벌였었다. 금융당국 내부에선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 건으로 심기가 뒤틀린 공정위가 금융이슈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었다. 금소원이 설립되면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의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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