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비사업에 지역건설사 참여시키면 최대 18% 용적률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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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8일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시행 돌입
  • 등록 2019-01-18 오전 10:38:33

    수정 2019-01-18 오전 10:38:33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정비사업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상향 조정했다.

대전시는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대전지역 건설업체가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최대 18%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참여 지분이 20% 이상이면 14%, 30% 이상이면 16%, 40% 이상이면 17%, 50% 이상이면 18%를 받을 수 있다.

또 조경식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인센티브를 8%에서 4%로 하향 조정했다.

그간 대전시는 지역건설업체의 정비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했고, 저소득 세입자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부진한 정비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유도하고 세입자 주거안정과 권리강화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상생과 공존을 통한 대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민들의 경제적 가치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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