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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제도다.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가 시행되면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2023년 ‘미술진흥법’ 제정 이후 3년 동안 전문가 의견 수렴과 현장 의견 청취 등을 거치며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지난 3월에는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다.
참석 대상은 미술서비스업 사업자와 관련 기관 담당자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 신청서나 안내문에 있는 정보무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 기간도 운영할 방침이다. 새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사업자들이 신고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제 계도 기간도 설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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