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이면…부모 폰에서 자녀 원격 결제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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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공용 결제서비스 ‘가족페이’ 출시
최초 앱에 등록한 결제수단 하나로 공용 결제
결제건 ‘대표 구성원’ 승인만 있으면 가능
  • 등록 2026-09-07 오전 8:28:32

    수정 2026-09-07 오전 8: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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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가족이나 친구가 하나의 결제수단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BC카드 공용 결제서비스가 나왔다. 결제할 필요한 자녀가 매번 부모에게 결제를 대신 부탁하지 않고 부모의 ‘승인’ 버튼만 기다리면 되는 식이다.

(사진=BC카드)
(사진=BC카드)
BC카드는 공용 결제서비스 ‘가족페이’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가족페이는 미리 등록된 신용·체크카드 또는 페이북머니로 결제가 진행된다. 만 19세 이상 페이북 회원이 가족 대표로 서비스를 신청한 뒤 함께 이용할 멤버를 초대하면 된다. 만 14세 이상 페이북 회원은 초대를 수락해 ‘가족 멤버’로 참여할 수 있다.

초대된 멤버가 페이북으로 결제할 때 결제수단으로 ‘가족페이’를 선택해 결제를 요청하면 대표에게 승인 요청이 전달된다. 이후 대표가 해당 요청을 확인해 승인하면 지정한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완료된다. 대표는 멤버 초대 및 계정 관리부터 각각의 결제 요청을 직접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나 부모님 등의 온라인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번호 등 결제정보를 공유하거나 결제할 때마다 직접 결제를 대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가족페이를 이용하면 실제 카드나 카드 정보 공유 없이 구성원이 본인 페이북을 통한 결제 요청 후 대표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다.

BC카드는 대표가 결제 건마다 직접 승인하는 방식을 우선 적용했다. 카드 양도·대여를 금지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성과 편리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다.

사용처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 페이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가맹점이라면 가족페이를 이용할 수 있어 일반 온라인 쇼핑은 물론 코레일, 지방세 등 다양한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

하현남 BC카드 상무(페이북본부장)는 “카드 정보 공유나 대여 없이도 가족 또는 친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수단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일상 속 금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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