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서 '질타'받은 연금공단 방만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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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1-29 오전 10:11:25

    수정 2015-01-30 오후 1:39:23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위해 모인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 실태에 일침을 가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연금공단의 부실·방만 경영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1982년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이후 당시 5491억원을 이관 받아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조5000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연금 지출로 인해 누적된 적자가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특위에 보고하면서다.

공단 측은 기금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8조3670억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특위 위원들은 공단 직원 518명이 관리·운영비로 500억원을 쓰는 등 공단이 방만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공단의 기금운영수익율도 국민연금 등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교원단체 등에서 공단의 연간 관리운영비가 500억원에 이르는 등 공단의 방만 경영이 공무원연금이 고갈되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공단의 운영 실태를 꼬집었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최재식 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등은 계속 성장하는 기금이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20% 정도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발맞춰 공무원 정년연장을 포함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초안은 4월말 확정될 예정이라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밝혔다.

그러나 인사처는 공무원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되고 60세부터 매년 급여를 10%씩 삭감하는 방안이 2023년부터 도입될 걸로 전해진 데 대해서는 검토되거나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년연장 연령 및 급여 삭감률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된 바 없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시기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따라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공무원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구체적인 당근책 내용은 올해 연구용역 결과를 본 뒤에나 알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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